교과서의 종류는?
교과서는 국정교과서, 검정교과서, 인정교과서
3종류가 있습니다. 국가의 관여 정도를 기준으로
구분할 때, 국정교과서, 검인정 교과서, 자유발행
교과서 등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검정교과서는
민간이 교과서를 집필하되, 국가가 정한 검정 기준을
통과해야 교과서로 지위를 부여받기 때문에 국가가
교과서 저작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방식
국정교과서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교과서 저작에 관여해
그 내용 등을 결정하는 교과서를 말한다.
교과서 제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1항의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국어교과서는 1~6학년까지
국정교과서입니다. 각 다른 출판사에서 출판되어도
내용이 동일하고 저작권자는 교육부, 편찬기관은
서울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입니다.
검정교과서
국가가 간접적으로 저작에 관여해 발행하는 교과서
민간저작자 또는 민간출판사가 도서를 편찬한 뒤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용 도서로, 국가의
적합성 여부 심사에서 합격한 도서. 검정교과서는
교과서의 저작 주체는 민간이지만 국가의 ‘편찬상의
유의점’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교과서
저작에 대한 국가의 간접적인 관여 방식
중학생 고등학생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도덕 역사등
교과서는 검정교과서를 사용하고
인정교과서
국정도서, 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인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
저작자, 발행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해당 도서를 선정ㆍ사용하려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
다만 교육부장관은 교육 과정의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 신청 기한을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